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

(1)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

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

있다.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.

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매각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기록을 교부한

후에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즉시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매각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,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집행관이 그대로 매각을

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게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것이 옳다 할

것이다. 다만 취하의 시기나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절차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기 위하여,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

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(민집 121조 1호)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.

http://